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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4.12 2017가단5237592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0. 6. 14. 소외 B와 물품거래약정을체결하고 이에 따라 골프공및골프용품등물품을B에게 공급하였다.

B가 원고의최고에도불구하고위 물품대금을지급하지않아서, 원고는 2016.09.13.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차전256412호로 이행을 구하여 지급명령을 받았으나, 20,101,420원의 대금을 여전히 지급받지 못하고 있다.

나. B는 2016. 6. 21. 피고와 사이에 B 소유의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을 대금 700,000,000원에 피고에게 매도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 접수번호 제123181호로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B는 자산이 채무를 초과하는 상태여서 서울회생법원 2016하단5471호로 파산신청을 하여 그 절차가 진행 중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8호증(가지 번호 있는 것은 이를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피고가 사해행위의 존재를 알았는지 여부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사해행위취소 소송의 채무자인 B가 이 사건 재산처분행위 당시에 채무초과상태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책임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매도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기초하여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것은 채무자로서의 무자력을 심화시키는 재산 처분행위로서 일반채권자의 책임재산을 해치는 사해행위라고 봄이 상당하고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2) 그러나,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는 공인중개사가 중개한 정상적인 매매이고, 매도인인 B는 사전에 일면식도 없는 사이로서 이을 매수할 당시에 매도인인 B가 채무 초과 상태에 있다

거나 그 매도행위가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책임재산을 감소시키는 행위라는 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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