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성남시 수정구 D 2층에 있는 ‘E’의 관리자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유해약물 등을 판매대여배포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5. 11. 00:30경 위 호프집에 손님으로 온 청소년 F(16세, 여)에게 청소년유해약물인 소주와 맥주를 제공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은 G(위 호프집의 종업원으로 당일은 비번이었음)을 포함한 남자 4인이 위 호프집에 와서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고, 그 후 청소년인 F, H가 들어와 합석하는 것은 알지 못하였으며, F, H가 들어온 이후에 해당 테이블에 술을 제공 또는 판매한 사실은 없다고 변소하고 있다.
나. 이 사건 단속 현장에 F이 음주상태로 있었고, 그 테이블에 소주와 맥주가 놓여있었던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① F, H는 뒤늦게 G이 있는 테이블에 합류하였고, 당시는 금요일인데다가 주류 무한리필 행사를 하고 있어 손님이 많은 상태였으므로 피고인은 F 등이 위 호프집에 들어오는 것을 보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는 점, ② F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테이블에 있던 소다음료같이 생긴 것을 마셨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그 음료는 G이 만든 것이라고 이 법정에서 진술하고 있는 점, ③ 주류 무한리필 메뉴는 고객수만큼 주문하여야 하는데, 당시 결제된 계산서에 의하면 4인 기준으로 주문한 것으로 되어 있으므로, F, H가 합석한 이후에 해당 테이블에 추가로 술이 제공된 바 없다는 피고인의 변소가 상당히 신빙성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위 인정사실 및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F에게 소주와 맥주를 제공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합리적 의심이 없을 만큼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