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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9.18 2016가단5041459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할부거래법’)에 따라 소비자들로부터 2개월 이상의 기간에 걸쳐 대금을 먼저 지급받은 뒤 소비자가 장례 또는 혼례 등을 치르게 되면 이를 위한 용역 및 이에 부수한 재화를 제공하는 ‘선불식 할부거래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다.

나. 할부거래법 제27조 제1항에는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로 하여금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중 하나를 체결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제2항에는 소비자들로부터 지급받은 선수금 중 50%를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의 상대방에게 예치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원고는 이에 따라 2010. 9. 17. 피고의 익산중앙지점에서 피고와 할부거래법 제27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예치계약을 체결하고(이후 2013. 10. 2. 변경계약 체결), 그 무렵 피고에게 예치금을 지급하였다.

다. 2008. 10. 20.부터 현재까지 원고의 사내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C는 과거 주식회사 D의 이사로 재직하였었는데, 그 재직시기인 2012. 11. 2.경 위 회사는 할부거래법 제40조에 따라 선불식 할부거래업자 등록이 취소된 적이 있다.

한편 할부거래법 제40조 제2항 제2호에는 동조에 따라 등록이 취소될 당시 임원 또는 지배주주였던 사람이 임원 또는 지배주주인 회사에 대해서는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전라북도지사는 2015. 5. 14. 위와 같은 이유를 들어 원고에 대한 선불식 할부거래업자 등록을 취소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호증의 1, 2, 을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가 주장하는 청구원인의 요지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그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고,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를 신청하여 2015. 6.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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