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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04.26 2016두46175
등록취소처분취소
주문

원심판결

중 원고 주식회사 O, 주식회사 B, 주식회사 C, 주식회사 D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한 판단

가.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은 2010. 3. 17. 전부개정 당시 관혼상제 서비스의 일종인 상조업 등 선불식(先拂式) 할부거래에 관해서도 명시적으로 이 법의 적용범위에 포함시켜 그 제도적 규율을 명확하게 하였다.

그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일반 할부거래업자와 달리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에 대하여 영업 등록을 하도록 하고(제18조), 자본금의 최저한도를 규정하며(제19조), 행정관청의 조사감독(제35조 내지 제37조)과 시정권고시정조치(제38조 내지 제42조) 등의 공법적 규제를 신설하고,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을 체결할 의무(제27조)를 도입하였다

(그 후 2015. 7. 24. 법률 제13452호 개정으로 위 규정 중에서는 제18조, 제19조, 제27조, 제39조, 제40조 등의 표현이나 내용이 다소 바뀌었을 뿐이다. 이하 개정 전후를 구분하지 않고 ‘할부거래법’이라 한다). 선불식 할부거래는 재화 등을 공급하기 전에 대금을 선불로 받는 것으로, 이러한 거래로 인한 소비자의 피해를 미리 방지하여 소비자 권리를 보호하고자 위와 같은 규정을 신설한 것이다

(대법원 2016. 1. 14. 선고 2015다50200 판결 참조). 나아가 할부거래법은 선불식 할부거래업의 등록결격사유와 등록취소사유를 정하고 있다.

먼저 할부거래법 제20조는 등록결격사유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18조에 따른 등록을 할 수 없다.”라고 정하면서, 그 제4호에서 “제40조에 따른 등록취소 당시 임원 또는 지배주주였던 사람이 임원 또는 지배주주인 회사”를 들고 있다.

이는 선불식 할부거래 회사에는 자본금 최저한도 이외에 별다른 물적 등록요건을 요구하지 않으면서 선불식 할부거래 회사의 임원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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