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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12.11 2013노269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4,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제1원심 벌금 4,000,000원, 제2원심 벌금 50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직권으로 살피건대, 당심 법원은 피고인에 대한 제1, 2 원심판결의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였는바, 제1, 2 원심판결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의하여 경합범 가중을 한 형기 또는 액수 내에서 단일한 선고형으로 처벌하여야 하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들은 모두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들에는 위에서 본 직권 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들의 각 해당란의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0.181%로 피고인은 만취 상태였던 점, 피고인은 자신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을 상대로 욕설을 한 점,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동종 범죄 전력이 있고(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벌금형 1회), 공무집행방해로 처벌받은 전력도 수 회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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