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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12.18 2013노4210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 및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제1원심 : 징역 1년 6월, 제2원심 : 벌금 5,00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직권으로 살피건대, 당심 법원은 피고인에 대한 제1, 2 원심판결의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였는바, 위 피고인의 제1, 2 원심판결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의하여 경합범 가중을 한 형기 또는 액수 내에서 단일한 선고형으로 처벌하여야 하므로, 따라서 원심판결들은 이러한 점에서 모두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들에는 위에서 본 직권 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들의 각 해당란의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C에 대한 사기의 점, 벌금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2012. 7. 13.경부터 2013. 4. 15.경까지의 사기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2012. 1.경 미등록 대부중개업 영위의 점, 벌금형 선택),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2012. 12. 16.경부터 2013. 4.경까지의 미등록 대부중개업 영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무등록 대부중개업체를 운영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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