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8.01.12 2016나55773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각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 등의 지위 1)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B’라 한다

)는 신용카드, 선불카드, 직불카드의 발행, 판매 및 관리 등의 사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 C 주식회사(C, 이하 ‘피고 C’라 한다

)는 금융기관들이 공동출자하여 설립한 회사로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신용조회 및 신용조사업무 등의 사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2) 원고는 2012.경 피고 B와 신용카드에 관한 사용 및 금융거래계약을 맺고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여 온 사람이다.

나. 피고 B의 카드고객정보 유출사고(이하 ‘이 사건 고객정보 유출사고’라 한다) 1) FDS 개발용역계약의 체결 및 카드고객정보 제공 가) 피고 B는 2008년경 최초로 카드사고분석시스템(Fraud Detection System, 이하 ‘FDS'라 한다)를 도입한 이후 업그레이드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2013. 1. 30. 피고 C와 계약금액 227,419,500원, 납품기한 계약체결일로부터 7개월 이내로 정하여 FDS 업그레이드 관련 구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위 프로젝트의 총괄 매니저인 D를 비롯한 피고 C의 개발인력들은 2013. 2.경부터 2013. 8.경까지 피고 B에 투입되어 FDS 개발작업에 착수하였는데, 2013. 2.경부터 2013. 3. 초순경까지는 피고 B의 채권관리부와 업무요건 협의 등의 필요성으로 서울 종로구 E에 위치한 피고 B F 본사에서 작업하였고, 2013. 3. 초순경부터 2013. 8.경까지는 서울 강서구 G에 있는 피고 B G 전산센터에서 개발작업을 진행하였다. 다) 피고 B는 피고 C에게 카드고객정보를 변환하지 않은 상태로 제공하였다.

피고 C의 직원들은 위 카드고객정보를 업무용 컴퓨터에 저장한 다음 그 저장 폴더를 공유하는 방법으로 위 카드고객정보를 업무에 활용하였다.

2 2013. 2.경 카드고객정보유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