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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5.17 2016가합565353
손해배상(기)
주문

1. 별지1 원고들 목록 순번 775, 2586, 2672, 2756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소를 각 각하한다.

2. 피고는...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의 지위 1) 피고 회사는 신용카드, 선불카드, 직불카드의 발행, 판매 및 관리 등의 사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2) 원고들은 피고 회사와 신용카드 등에 대한 사용 및 금융거래계약을 맺고 신용카드 등을 발급받아 사용하고 있거나 사용하였던 사람들이다.

나. 카드사고분석시스템의 개념 및 도입 카드사고분석시스템(Fraud Detection System, 이하 ‘FDS’라 한다)이란 신용카드 도난분실 및 위변조 등으로 인한 이상거래 또는 부정사용을 탐지하기 위한 시스템으로서 국내 모든 카드회사들이 도입하고 있다.

FDS에 의하면 과거 사고거래를 기반으로 대량의 카드이용정보 및 해당 고객정보를 활용하여 통계적인 기법에 따라 분석모델을 만들고 이를 바탕으로 신용카드 사용시 통계적으로 분석된 사고패턴에 따라 이상유형의 거래가 발생하였음이 탐지될 경우, 카드승인을 거절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게 된다.

다. 고객정보의 유출 1) FDS 개발용역계약의 체결 및 고객정보 제공 가) 피고 회사는 2008년경 최초로 FDS를 도입한 이후 업그레이드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2013. 1. 30. B 주식회사(이하 'B'라 한다)와 계약금액 227,419,500원, 납품기한 계약체결일로부터 7개월 이내로 정하여 FDS 업그레이드 관련 구매 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프로젝트 총괄 매니저인 C를 비롯한 B의 개발인력들은 2013. 2.경부터 2013. 8.경까지 피고 회사에 투입되어 FDS 개발작업에 착수하였는데, 2013. 2.경부터 2013. 3. 초순경까지는 서울 종로구 D에 위치한 피고 회사 E 본사에서 작업하였고, 2013. 3. 초순경부터 2013. 8.경까지는 서울 강서구 F에 있는 피고 회사 F 전산센터에서 개발작업을 수행하였다. 다) 피고 회사는 B에 카드고객정보를 변환하지 않은 상태로 제공하였다.

B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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