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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7.08 2018가단5206069
입회금반환청구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8,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8. 3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원고는, 피고가 운영하는 C클럽(이하 ‘이 사건 클럽’이라 한다)의 회원권을 구입한 자로서 회원권의 만기가 도래하였음을 이유로 피고에 대하여 입회금 4,800만 원의 지급을 구한다.

살피건대, 원고는 2013. 4.경 D로부터 피고가 운영하는 이 사건 클럽의 주중회원권을 양수한 사실, 피고는 2013. 7. 4.경 원고에 대하여 ‘원고는 분양금 4,800만 원의 회원임’을 증명하는 내용의 회원확인서를 교부한 사실, 원고가 2018. 3. 8.경 피고에 대하여 위 입회금의 반환을 신청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입회금 반환신청에 따라 원고에게 입회금 4,8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그 의무이행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지급명령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8. 8. 3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 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2019. 5. 21. 대통령령 제297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서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구입한 회원권은 애초 입회금이 4,000만 원이었는데 2000. 8. 31.경 당시 위 회원권 보유자인 E에게 입회금 중 1,000만 원을 반환하였고, 그 이후 위 회원권은 여러 차례에 걸쳐 양도되었는데 2005. 9. 2. 위 회원권 보유자인 F가 800만 원을 추가로 납부하여 현재 위 회원권의 분양금은 3,800만 원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분양금 3,800만 원만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갑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원고는 위 회원권을 양도인으로부터 3,500만 원에 구입하였는데 위 금액은 피고로부터 확인한 분양금 4,800만 원을 고려하여 결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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