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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9.03 2014고단145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C’이라는 상호의 커피머신 수입업체를 운영하는 자로, 2013. 3. 11. 서울 영등포구 D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F’ 사무실에서, 사실은 물품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커피머신을 납품해 주면 정상적으로 공소장에는 '1개월 이내'에 대금을 지불하기로 약정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증인 E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대금지급에 관하여 명시적으로 기한을 정하지는 않았음이 인정되고, 공소장변경절차를 거치지 않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에 실질적인 영향이 없으므로, 위와 같이 정정하여 인정한다.

대금을 지불하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3. 12.경부터 같은 해

4. 5.경까지 총 8회에 걸쳐 시가 54,450,000원 상당의 제넥스(JENNEX) 커피머신 총 110대(하이탈 20개, 드래그박스 10개 별도 포함)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부분 포함)

1. 수사보고(A/S 관련 렌탈업체 진술 청취 보고)

1. 판결서(서울남부지법 2013가단75735) 피고인은, 이 사건 커피머신을 ‘H’에게 납품하고 그 납품대금으로 피해자에게 물품대금을 지급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납기를 맞추지 못하고 제품의 하자가 많이 발생하는 바람에 ‘H’과의 계약이 좌절되어, 결과적으로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은 ‘H’과의 납품계약조차 체결하지 못한 상태였고, 달리 이 사건 커피머신 대금을 지급할 자력이 없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와 같은 사실에다가 판시 증거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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