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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11.10 2017노376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가 그리 크지 않은 점, 일부 피해 품 (126,000 원) 은 피해자에게 가 환부된 점, 생계 형 범죄인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절도죄로 징역형을 3회 복역한 후 그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그 과정에서 십자 드라이버를 사용하거나 기계를 손괴하여 범행 수법이나 횟수, 태양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못한 점, 동종범죄 전력이 매우 많은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도 있다.

그 밖에 원심이 이미 작량 감경을 하여 법정형의 최하한 (2 년 )보다 낮은 형을 선고한 점이나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판결 문의 ‘ 법령의 적용’ 란 제 3 행 ‘ 각 유기 징역형 선택’ 은 오기 임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 25조 제 1 항에 의하여 이를 직권으로 삭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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