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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6.02 2016노5200
형의집행및수용자의처우에관한법률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벌 금 1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재판 중 피고 인석에서 이루어진 범행 수법이나 정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에게 이 사건 이전 범죄 전력이 다수 있는 점 등은 인정되나, 한편, 피고인이 담배 수수와 관련하여 대가를 지급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에 관한 법정형의 상한( 징역 6월, 벌금 200만 원) 이 그다지 높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 경위와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3. 결론 따라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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