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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4.11.14 2014노865
절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벌금 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처벌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이 일부 인정되기는 하나,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10만 원을 인출하여 가져다 달라는 부탁을 받고도 15만 원을 인출하였고, 별다른 죄책감 없이 카드만을 노래연습장에 맡기고 위 돈을 가져간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위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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