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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12.05 2014나3109
약정금반환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 1,233,333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주식회사 코람코자산신탁이 한국토지주택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실보상금 청구사건의 상고심(대법원 2012두22393)과 관련하여, 2012. 9.경 변호사 망 B(이하 ‘망인’이라고 한다)과 사이에 소송위임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와 망인 사이에 작성된 약정서(갑 제1호증)에는 “본인(원고)은 위 사건에 관한 헌법소원까지의 변호인으로 귀하(피고)를 선임하고 다음사항을 준수할 것을 약정한다”고 기재되어 있었는데, 위 기재 가운데 “헌법소원”이라는 문구는 망인이 기재하였고, 나머지는 부동문자로 기재되어 있다.

다. 원고는 망인 명의의 계좌로 2012. 9. 24. 300,000원, 같은 달 25. 200,000원, 같은 달 29. 4,200,000원을 각 이체하였다. 라.

망인은 원고의 소송위임에 따라 2012. 9. 25. 상고장을 제출하여 소송을 수행하였으나, 대법원은 2013. 1. 24.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다는 이유로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그러나 망인은 헌법소원을 제기하지는 않았다.

마. 한편, 망인은 2014. 1. 10. 사망하였고, 그 상속인으로 자녀들인 피고들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원고는 망인과 사이에, 주식회사 코람코자산신탁이 한국토지주택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실보상금 청구사건에 관한 상고심 및 헌법소원에 대하여 소송위임계약을 체결하였고, 상고심 및 헌법소원에 관한 수임료 합계 5,200,000원을 지급하였는데, 망인은 상고심에서 상고이유서 제출 등 소송위임계약에 따른 사무처리를 전혀 하지 않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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