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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건축물 이전으로 인한 취득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09지0315 | 지방 | 2009-12-29
[사건번호]

조심2009지0315 (2009.12.29)

[세목]

취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법인의 경우 기존 저장조를 폐쇄하고, 같은 구에 이 건 저장조를 새로이 설치한 것이므로 이는 건축물의 이전에 의한 취득에도 해당한다고 없고 저장조의 공사비용을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타당함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104조 【정의】 / 지방세법 시행령 제75조의2 【건축물의 범위】 / 건축법 제2조 【정의】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가.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07.3.30. OOOOO OO OOO OOOOO 지하에 폐기물 저장시설 2기(18,000㎥ 및 900㎥, 이하 “이 건 저장조”라 한다)를 신축하였으나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사실을 확인하고, 이 건 저장조의 취득가액 999,508,6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 제112조 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27,730,350원, 농어촌특별세 2,773,020원, 합계 30,503,370원(가산세 포함)을 2009.1.13. 청구법인에게 부과고지 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3.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OOOOO 소유 토지인 OOOOO OO OOO OOOOO에 폐기물 저장시설 2기(10,800㎥ 및 1,000㎥)를 설치하여 폐기물 처리업을 영위하다가 해양수산부의 전국항만기본계획 일환인 「해양폐기물 처리시설 집단화 계획」에 따라 OOOOO OO OOO에 이 건 저장조를 설치한 것인바 이는 「지방세법」 제109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용 등으로 인한 대체취득에 해당될 뿐만아니라 같은 법 제110조 제5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건축물 이전에 해당하기 때문에 기존 저장조의 가액에 해당하는 부분은 비과세 되어야 할 것이다.

나. 처분청 및 OOOOOO 의견

「지방세법」 제110조 제5호에 규정된 건축물의 이전 개념은 건축법령에 근거한 것이고, 「건축법 시행령」 제2조 제5호에서 건축물의 이전이라 함은 건축물의 주요구조부를 해제하지 아니하고 동일한 대지안 다른 위치로 옮기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7호에서 주요구조부라 함은 내력벽ㆍ기둥ㆍ바닥ㆍ 보ㆍ지붕틀 및 주계단을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사이 기둥ㆍ최하층 바닥ㆍ작은 보ㆍ차양ㆍ옥외계단ㆍ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 건축물의 구조상 중요하지 아니한 부분은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건 저장소는 대지의 위치가 바뀌었으므로 동일한 대지안의 위치 이동으로 볼 수 없고, 법인장부 등 관련서류 및 청구법인의 주장으로 미루어 볼 때 저장조의 규격 및 용량이 변경되었으며, 굴착공사ㆍ기초공사(파일항타)ㆍ구조물공사(레미콘타설ㆍ거푸집조립ㆍ철근가공조립 등) 등의 공정을 거쳐 저장소를 새로이 제작하여 설치한 것이므로 이는 「지방세법」 제110조 제5호에 규정된 건축물의 이전에 의한 취득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이 건 저장조의 취득이 「지방세법」 제109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용 등으로 인한 대체취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같은 법 제110조 제5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건축물 이전으로 인한 취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제104조 (정의)

1. 부동산 : 토지 및 건축물을 말한다.

4. 건축물 :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이와 유사한 형태의 건축물을 포함한다)과 토지에 정착하거나 지하 또는 다른 구조물에 설치하는 레저시설,저장시설, 도크시설, 접안시설, 도관시설,급ㆍ배수시설, 에너지 공급시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이에 부수되는 시설을 포함한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109조 (토지수용 등으로 인한 대체취득에 대한 비과세) 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ㆍ「도시개발법」 등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 등을 수용할 수 있는 사업인정을 받은 자( 「관광진흥법」 제5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성계획의 승인을 얻은 자 및 「농어촌정비법」 제56조에 따른 농어촌정비사업시행자를 포함한다)에게부동산(선박ㆍ어업권 및 광업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부동산 등”이라 한다)이 매수 또는 수용되거나 철거된 자(「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에 필요한 부동산 등을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매도한 자 및 동법 제78조 제1항 내지 제4항 및 제81조의 규정에 의한 이주대책의 대상이 되는 자를 포함한다)가 계약일 또는 당해 사업인정고시일(「관광진흥법」에 의한 조성계획고시일 및 「농어촌정비법」에 의한 개발계획고시일을 포함한다) 이후에 대체취득할 부동산 등의 계약을 체결하거나 건축허가를 받고 그 보상금을 마지막으로 받은 날(사업인정을 받은 자의 사정으로 대체취득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취득이 가능한 날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3조 제1항에 따라 토지로 보상을 받는 경우에는 해당 토지에 대한 취득이 가능한 날을, 같은 법 제63조 제6항 및 제7항에 따라 보상금을 채권으로 지급받는 경우에는 채권상환기간 만료일을 말한다)부터 1년 이내에 이에 대체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지역에서 부동산 등을 취득한 때(건축중인 주거용 부동산을 분양받는 경우에는 분양계약을 체결한 때를 말한다)에는 그 취득에 대한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새로 취득한 부동산 등의 가액의 합계액이 종전의 부동산 등의 가액의 합계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액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며, 초과액의 산정기준과 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농지 외의 부동산등

가. 매수ㆍ수용ㆍ철거된 부동산 등이 소재하는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내의 지역

나. 가목 외의 지역으로서 매수ㆍ수용ㆍ철거된 부동산 등이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와 연접한 시ㆍ군ㆍ구내의 지역

다. 매수ㆍ수용ㆍ철거된 부동산 등이 소재하는 특별시ㆍ광역시ㆍ도와 연접한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내의 지역. 다만, 「소득세법」제104조의2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지정지역은 제외한다.

제110조 (형식적인 소유권의 취득 등에 대한 비과세)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5.건축물의 이전으로 인한 취득. 다만, 이전한 건축물의 가액이 종전의 건축물의 가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하는 가액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5조의2 (건축물의 범위) 법 제104조 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시설물을 말한다.

2.저장시설 : 수조, 저유조, 사일로, 저장조 등의 옥외저장시설(다른 시설과 유기적인 관련을 가지고 일시적으로 저장기능을 하는 시설을 포함한다)

제2조 (정의)

7. “주요구조부”란 내력벽(耐力壁), 기둥, 바닥, 보, 지붕틀 및 주계단(主階段)을 말한다. 다만,사이 기둥, 최하층 바닥, 작은 보, 차양, 옥외 계단,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 건축물의 구조상 중요하지 아니한 부분은 제외한다.

8.“건축”이란 건축물을 신축ㆍ증축ㆍ개축ㆍ재축(再築)하거나 건축물을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제2조 (정의)

5.“이전”이란 건축물의 주요구조부를 해체하지 아니하고 같은 대지의 다른 위치로 옮기는 것을 말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OOOOOOOOOO으로부터 OOOOO OO OOO OOOOO 항만부지 9,925㎡에 대한 사용허가를 받아 폐기물 저장시설 및 부대시설을 설치하여 1996.3.18.부터 2005.12.7.까지 사용하였는바 동 허가서에는 항만개발 및 항만관리 운영상 필요한 경우에는 언제든지 허가취소, 사용정지, 시설물의 철거ㆍ이전, 허가조건의 변경, 사용방법의 개선, 기타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처분으로 사용인에게 비용 및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그 비용 및 손해를 보상하지 않는 것을 허가조건으로 되어 있다.

(2) OOOOOOOOOO은 2004.7.28. OOOO 1-1단계 민자사업 계획 공정상 청구법인의 폐기물 저장시설 및 부대시설을 2005년 이내에 이전하여야 함을 통지하였고, 청구법인은 폐기물 저장시설 및 부대시설을 OOOOO OO OOO OOOO에 설치하고자 OOOOOOOOOO에게 공사시행허가 및 실시계획승인을 신청하였으며, OOOOOOOOOO은 2005.12.7. 청구법인의 공사시행을 허가하고 실시계획을 승인하였다.

(3) 청구법인은 2007.3.30. OOOOO OO OOO OOOO 지하에 이 건 저장조를 신축하였다.

(4) 「지방세법」 제109조 제1항에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도시개발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 등을 수용할 수 있는 사업인정을 받은 자( 「관광진흥법」 제5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성계획의 승인을 얻은 자 및 「농어촌정비법」 제33조 규정에 의한 농어촌정비사업시행자를 포함한다)에게 부동산이 매수되거나 철거된 자가 건축허가를 받고 그 보상금을 마지막으로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이에 대체할 부동산을 취득한 때에는 그 취득에 대한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등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 등을 수용할 수 있는 사업인정을 받은 자와 협의매수가 이루어져 그 보상금으로 부동산을 대체취득하는 경우에는 상기 「지방세법」 제109조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 등이 비과세 되는 것이나, 청구법인의 경우 OOOOO 소유 토지인 OOOOO OO OOO OOOOO 소재 항만부지에 사용허가를 받아 폐기물 저장시설 및 부대시설을 설치하여 사용하다가 허가조건에 따라 기존 폐기물 저장시설을 폐쇄하고 OOOOO OO OOO OOOO에 이 건 저장조를 설치한 것이므로 이는 「지방세법」 제109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용으로 인한 대체취득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5) 또한 「지방세법」 제110조 제5호, 「건축법」 제2조 제8호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5호에 의하면 건축물의 주요 구조부를 해체하지 아니하고 같은 대지의 다른 위치로 옮기는 것을 건축물의 이전으로 인한 취득으로 보아 취득세를 비과세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의 경우 OOOOO OO OOO OOOOO에 있던 기존 저장조를 폐쇄하고, 같은 구 OOO OOOOO에 이 건 저장조를 새로이 설치한 것이므로 이는 「지방세법」 제110조 제5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건축물의 이전에 의한 취득에도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처분청이 이 건 저장조의 공사비용을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5항「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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