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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10.24 2019구합5841
참여기업선정취소처분 취소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신재생에너지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신재생에너지 개발사업의 촉진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공법인이다.

나. 피고는 2018. 11. 8. B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참여기업 모집 공고(이하 ‘이 사건 모집공고’라 한다)를 하였고, 원고는 이 사건 모집공고에 참여기업으로 지원하였다.

다. 홍천군수는 2018. 11. 12. 원고의 지하수 개발이용시공업 등록을 취소하였다

(이하 ‘이 사건 등록취소 처분’이라 한다). 라.

피고는 2019. 1. 25. 원고에게 원고가 이 사건 사업 참여기업으로 선정되었음을 통지하였다.

마. 원고는 이 사건 등록취소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강원도 행정심판위원회에 청구하였으나, 강원도 행정심판위원회는 2019. 1. 2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을 하였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춘천지방법원 2019구합50272호로 이 사건 등록취소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면서 이 사건 등록취소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하였으나 2019. 2. 21. 집행정지 신청(춘천지방법원 2019아5022호)이 기각되었고, 2019. 7. 2. 원고의 본안 청구 또한 기각되었으며 위 본안 판결은 2019. 7. 23. 그대로 확정되었다.

바. 홍천군수는 2019. 2. 20. 피고에게 원고의 지하수 개발이용시공업 등록이 취소되었음을 알리는 공문(을 제4호증)을 보냈다.

사. 피고는 2019. 2. 28. 원고에게 이 사건 사업 참여에 필요한 원고의 지하수 개발이용시공업 등록이 취소되었다는 사유로 원고를 이 사건 사업 참여기업으로 선정한 것을 취소할 예정이라고 통보하였다.

피고는 위 통보 당시 원고에게 2019. 3. 5. 17:00까지 소명자료를 제출할 기회를 부여하면서, 원고가 취소된 지하수 개발이용시공업 면허 외 원고 명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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