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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08.11.13 2008가단231160
신용카드이용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18,386,038원과 그 중 44,748,217원에 대하여 2008. 6. 12.부터 갚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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