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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1.11 2015가단125027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7,112,005원과 그 중 12,409,249원에 대하여 2008. 1. 3.부터 다 갚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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