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9.10 2018가단34009
양수금(시효연장)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92,185,076원 및 그중 39,511,447원에 대하여 2008. 2. 20.부터 다 갚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92,185,076원 및 그중 39,511,447원에 대하여 2008. 2. 20.부터 다 갚는...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