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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9.10 2018가단34009
양수금(시효연장)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92,185,076원 및 그중 39,511,447원에 대하여 2008. 2. 20.부터 다 갚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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