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2. 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12. 22:20경 서울 구로구 B 앞 도로 약 4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SM52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1)(2), 현장사진, 블랙박스영상 캡처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고,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대물사고)를 일으켰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음주운전한 거리가 불과 4m 정도로 길지 아니하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