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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11.12 2020고단297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0. 1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서 2020. 5. 20. 20:16경 서울 성동구 하월곡동에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서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9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첨부],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대물사고)를 일으켰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고, 음주운전한 거리도 길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의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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