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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11.24 2020고단355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7. 22.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2009. 7. 27.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을, 2016. 5. 18.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로 벌금 700만 원을 각 선고 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11. 02:20경 서울 강서구 B 앞 도로 약 2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벤츠E25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 보고 및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수차례 벌금형의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대물사고)를 일으켰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음주운전한 거리가 길지 아니하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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