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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9.06 2019고단285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 2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주택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4월, 징역 2월,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7. 4.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31.경 서울시 강남구 B에 있는 C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D로 하여금 피고인을 대리하여 피해자 E를 만나 서울 강남구 F아파트 G호에 대한 분양권을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아파트는 피고인이 H와 공모하여 그로 하여금 I와 위장 결혼을 하도록 함으로써 부양가족수를 늘려 청약점수를 높이는 방법으로 위 아파트를 부정하게 분양 당첨 받은 것으로 추후 위와 같은 사실이 발각되는 경우에는 분양권 당첨이 취소될 수 있음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실을 피해자에게 고지하지 아니하였다.

이에 따라 피해자는 위 아파트가 위와 같이 부정하게 분양받은 것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한 채 피고인을 대리한 D와 2015. 3. 31.경 위 아파트의 분양권을 매수하기로 약정한 후, 같은 날 가계약금 명목으로 D가 지정하는 J 명의의 계좌로 10,000,000원을 송금하고, 2015. 4. 9.경 위 아파트에 대한 프리미엄비 명목으로 D에게 1억 3,000만 원 상당의 자기앞수표를 교부하고, 2015. 4. 10.경 계약금 명목으로 D가 지정한 K 명의의 계좌로 77,068,500원을 송금하고, 2015. 4. 21.경 발코니 확장비 명목으로 L 주식회사 명의의 계좌에 2,619,600원을 송금하고, 2015. 11. 17.경 양도소득세 명목으로 D가 지정하는 H 명의의 계좌로 17,000,000원을, M 명의의 계좌로 14,900,000원을 각각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261,588,100원 상당을 피해자로부터 교부받거나 피해자로 하여금 대납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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