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 11. 08:30경 의정부시 B 지하 1층에 있는 'C' 내 대합실 우측에 있는 수면실 내에서, 피해자 D(여, 19세) 옆에 누워 있던 중, 피해자가 덮고 있는 모포 및 옷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옷을 들춰 피해자의 가슴 부위 등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밀집장소인 찜질방 수면실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 작성의 각 진술서
1. 현장 및 피의자 사진, CCTV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 기록상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② 동종의 형사처벌전력은 없는 점, ③ 보호관찰, 신상 정보의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 정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