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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06. 8. 18. 선고 2006구합9634 판결
[광역교통시설부담금부과처분취소][미간행]
원고

순화제1-1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향훈)

피고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변론종결

2006. 6. 30.

주문

1. 피고가 2005. 12. 23. 원고에 대하여 한 금 527,849,000원의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서울 중구 순화동 1-67 외 92필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건축물 신축으로 인한 도시환경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고 한다)을 시행하기 위하여 2005. 12. 23. 피고로부터 도시환경정비사업 시행인가를 받았다.

① 시행구역 : 서울 중구 순화동 1-67 외 92필지, 시행면적 : 13,141.7㎡, 도시계획 : 준주거지역, 도시환경정비구역, ② 사업시행계획상 건축시설의 대지면적 : 8,900㎡, 건축면적 : 4,901.64㎡, 연면적 : 76,559.85㎡, 건축물 명칭 : 순화동 제1-1 주상복합빌딩(지하 5층, 지상 22층, 이하 이 사건 건축물이라고 한다), 주건축물수 : 1동, 주용도 : 공동주택(오피스텔 154실, 근린, 문화/집회시설) 156가구

나. 한편 피고는 2005. 12. 23. 원고에 대하여 대도시권광역교통관리에관한특별법(이하 특별법이라고 한다) 제11조 제6호 , 제11조의3 , 특별법시행령 제15조 , 제16조의2 의 규정에 따라 산출된 광역교통시설부담금 1,055,699,999원에 특별법 제11조의2 제2항 제4호 의 50% 감면규정을 적용하여 금 527,849,000원의 부담금(이하 이 사건 부담금이라고 한다)의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6호증의 1, 2,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2. 이 사건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주위적으로, 원고가 시행인가를 받은 도시환경정비사업은 조세법률주의 및 위임입법 한계의 원칙상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의 대상이 아니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전부 취소되어야 하고, 예비적으로 이 사건 부담금에 대하여 특별법 제11조의2 제2항 제2호 제3호 를 유추적용하여 1회 더 추가경감이 이루어져야 한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특별법 소정의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은 그 납부의무자로 하여금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금전 급부의무를 부담하게 하는 것이어서 납부의무자의 재산권을 제약하는 면이 있으므로, 조세법규의 경우에 준하여 그 요건과 범위가 명확하고 제한적으로 규정되어야 하고, 이를 적용함에 있어서도 문언에 따라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한다고 할 것이다. 부담금의 설치·관리 및 운용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된 부담금관리기본법 제4조 도 부담금 부과의 근거가 되는 법률에는 부담금의 부과 및 징수주체·설치목적·부과요건·산정기준·산정방법·부과요율(이하 부과요건등이라고 한다) 등이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되어야 하고, 부과요건 등의 세부적인 내용은 당해 법률이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한 바에 따라 대통령령·총리령·부령 또는 조례·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이러한 전제에서 이 사건 사업이 특별법상의 부담금부과 대상인지에 관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특별법상 부담금 부과의 근거조항인 특별법 제11조 는 대도시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도시권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을 시행하는 자는 광역교통시설 등의 건설 및 개량을 위한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고 한다)을 납부하여야 한다고 하면서, 그 제1호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택지개발사업, 제2호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 제3호 주택법에 의한 대지조성사업 및 주택법 부칙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종전의 규정에 의하도록 한 아파트지구개발사업, 제4호 주택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 제5호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이라고 한다)에 의한 주택재개발사업과 주택재건축사업, 제6호 로 기타 제1호 내지 제5호 의 사업과 유사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규정하고 있고, 특별법시행령 제15조 제2항 법 제11조 제6호 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건축법 제8조 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 외의 시설과 20세대 이상의 주택을 동일건축물로 건축하는 사업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특별법상 부담금 부과 대상사업을 규정하고 있는 특별법 제11조 도정법의 적용대상 사업 중 주택재개발사업과 주택재건축사업에 대하여서는 특별법 제11조의 각호 제5호 에 명시하고 있으면서도 도정법의 적용대상 중 하나로서 도시환경정비사업인 이 사건 사업에 대하여서는 특별법 제11조 또는 특별법의 다른 조항에서 명시적으로 규정하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사업은 ‘주택 외의 시설과 20세대 이상의 주택을 동일건축물로 건축하는 사업’으로서 도정법 제32조 제1항 제2호 에 의하여 원고가 사업시행인가를 받음으로써 건축법 제8조 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의제되므로, 특별법 제11조 제6호 , 특별법시행령 제15조 제2항 에 의하여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의 부과대상이 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부담금 규정은 그 요건이 명확하여야 하고 이를 적용함에 있어서도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할 것인바, 특별법시행령 제15조 제2항 건축법 제8조 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하는 경우로 되어 있을 뿐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의제되어’ 건축하는 경우도 포함한다는 규정이 없고, 또 국민의 행정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인허가가 의제되는 경우를 직접 인허가 받은 경우와 동일한 것으로 확장해석할 수는 없으므로{건설교통부는 이러한 법령 규정의 미비를 인식하고 특별법 제11조 제5호 를 ‘주택재건축사업’에서 ‘주택재건축사업 및 도시환경정비사업’으로 개정하는 개정안을 마련하고 있다(갑 제8, 9호증)}, 특별법 제11조 제6호 , 특별법시행령 제15조 제2항 은 이 사건 사업에 대한 부담금 부과의 근거규정이 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3)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전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

판사 안철상(재판장) 이종림 이종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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