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6. 1. 경부터 대구 동구 C 소재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에서 판매직원으로 근무하면서 대구 시내 휴대폰 판매점에서 중고 휴대폰을 매입해 오는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12. 6. 15. 01:00 경 대구 중구 F에 있는 ‘G’ 영화 티켓 할인 판매점에서, 피해 자로부터 중고 휴대폰 매입대금 명목으로 2,000만원을, 같은 달 30. 03:00 경 위 같은 곳에서 같은 명목으로 2,700만원을 교부 받아 이를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장소 불상지에서 피고인의 개인 용도로 임의사용하여 합계 4,700만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통장거래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56 조, 제 355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사기죄 등의 누범 기간 중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뒤늦게나마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