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9. 10. 16.경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에게 6,000만 원을 대여하되, 이자는 월 2%로 매월 21일에 지급하고, 원금의 변제기는 2010. 3. 30.까지 하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2013. 7. 2. 춘천지방법원 2011하면1389호로 면책결정을 받아 2013. 7. 17. 위 면책결정이 확정되었다.
다. 피고는 2013. 10. 14.경 원고에게 “파산선고 관계 없이 갚아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라는 내용의 약정서를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하면서 위 차용금 6,00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하였다. 라.
이후 피고는 원고에게 2014. 9. 23. 10만 원을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2. 26.까지 아래와 표에 기재된 일자에 매회 10만 원씩 총 260만 원을 지급하였다.
순번 일자 순번 일자 순번 일자 순번 일자 1 2014.09.23. 8 2016.02.01. 15 2017.03.27. 22 2017.10.26. 2 2015.07.31. 9 2016.02.26. 16 2017.04.26. 23 2017.11.27. 3 2015.08.31. 10 2016.03.28. 17 2017.05.26. 24 2017.12.26. 4 2015.09.30. 11 2016.04.26. 18 2017.06.26. 25 2018.01.26. 5 2015.11.02. 12 2016.12.26. 19 2017.07.26. 26 2018.02.26. 6 2015.11.30. 13 2017.01.26. 20 2017.08.26. 총 26회 7 2015.12.31. 14 2017.02.27. 21 2017.09.26.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원고는 이 사건 약정에 따라 피고에 대하여 위 대여금 6,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고, 피고는 이 사건 약정이 면책결정 후 원고의 강요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무효이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파산자의 면책규정은 면책에 의한 파산자의 경제적 갱생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것으로서 파산자가 새로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