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6.12.08 2016가단245875
토지인도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가. 인천 서구 C 답 608㎡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순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호 제3항 제1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가. 인천 서구 C 답 608㎡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순차로...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호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