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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부동산의 취득시기를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로 볼 것인지, 지상건물철거후 잔금지급일인 9.3.로 볼 것인지와, 법인이 부동산을 취득한 후 일정기간이 지난후에 비업무용부동산으로 판정하는 바 일정기간에 기존세입자의 명도불응으로 인하여 소송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3경1835 | 법인 | 1993-09-06
[사건번호]

국심1993경1835 (1993.09.06)

[세목]

법인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기존세입자 명도불응으로 소송계류중인 경우는 비업무용부동산에서 제외되지 아니함.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8조의3【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 법인세법시행령 제43조의2【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참조결정]

국심1993중0202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법인은 경기도 OO시 OOO동 OOOOOOO에서 (주)OO상호신용금고라는 상호로 신용금고금융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89.12.2(등기접수일) 경기도 OO시 OO동 OOOOOOO 대지 642.3㎡, 건물 332.04㎡(건물은 91.3.29 멸실 신고하였고 이상의 부동산을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함에 있어 건물임차인들의 명도 불응으로 인하여 소송을 제기하여 명도받은 사실은 있지만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액을 계산하는 비업무용부동산의 판정과 관련하여 이와같은 기간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호에 규정된 기간계산시 제외하지 않으므로, 등기접수일인 89.12.2 에 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쟁점부동산 취득일로부터 1년 경과시까지 업무에 공하지 않았으므로 전시 규정에 의거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하여 92.12.17 청구법인에게 91사업년도(91.7.1~92.6.30)분 법인세 154,432,120원을 경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2.2 심사청구를 거쳐 93.5.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1) 법인이 취득한 부동산이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보는 때에는 업무용으로 사용한 이후부터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지 아니하여야 하므로, 청구법인은 91.7.16 및 92.5.20 건축허가를 신청하였으나 건축법 제4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허가서가 92.6.30 이후 신청조건으로 반려되었음으로 91.7.1~92.6.30 전기간을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봄은 부당하다.

2) 관련 규정인 법인세법시행령 제124조의2 제11항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완성 또는 확정되지 아니한 자산을 양도 또는 취득한 경우에 당해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까지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된 날을 그 양도일 또는 취득일로 본다”고 되어 있고 소득세법기본통칙 2-11-6...27(조건부매매인 경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의 규정에 의하면 “조건부로 자산을 매매하는 경우 그 조건성취일이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가 된다”고 되어 있으며,

3) 쟁점부동산의 경우, 건물의 철거가 완료되지 않으면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된 상태가 아니므로 사용수익할 수가 없고, 기존세입자 퇴거 및 건물철거를 조건으로 계약을 하였으므로 조건성취일인 건물철거완료(잔금청산일인 91.3.11 이 완료일임)일을 취득시기로 보아 비업무용판정유예기간의 기산일로 잡는 것이 타당하며,

4) 참고로 국세청 법인22601-139(90.7.2) 및 동 법인22601-585(91.3.22)등 예규에서는 대금완불후 토지조성사업이 미완성된 토지개발공사 및 주택공사 분양토지의 취득시기는 토지조성이 완성된 날을 취득시기로 본다고 유권해석을 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나. 국세청장 의견

1) 청구법인이 건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취득한 쟁점부동산에 대한 부동산매매계약서를 보면 위 지상건물의 철거조건으로 1,781,750,000원에 계약하여 89.8.22 계약금 550,000,000원, 89.9.5. 1차 중도금 500,000,000원, 89.9.19. 2차 중도금 281,750,000원, 89.10.20. 3차 중도금 250,000,000원...중략...지불하였음이 장부 및 출금전표(수표번호 기재)와 영수증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고, 쟁점부동산의 지상건물의 임차인들에 대한 명도소송에서 90.12.13 승소판결을 받아 건물을 철거한 후 91.3.11 잔금 30,600,000원을 지불하였음을 알 수 있으며,

2) 법인세법시행령 제124조의2 제13항의 규정에 의하면 부동산의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동지, 재무부 법인22631-445, 91.4.2)고 규정하고 있는 바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를 보면 “자산의 취득 및 양도시기는 당해자산의 대금청산일을 원칙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대금청산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을 취득 및 양도시기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3) 위 규정에 따라 판단해 보면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전일(89.12.2)이 잔금청산일(91.3.11) 보다 먼저 도래되었음을 알 수 있으며, 비업무용부동산 판정유예기간의 계산에 있어 『토지만을 사용하기 위하여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한 후 건축물을 철거한 때에는 건축물이 없는 것으로 보아 기간을 계산한다』 (동지, 법인22601-3987, 89.11.1 법인22601-471, 90.2.20)고 해석하고 있음에 미루어 볼 때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89.12.2 취득하여 1년이 되는 90.12.1 까지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고,

4) 이 건 건축제한기간이 91.5.4~92.6.30까지이고 쟁점부동산은 취득후 1년을 경과하여 건축제한을 받았으므로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4항 제7호 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을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쟁점부동산의 취득시기를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89.12.2)로 볼 것인지, 지상건물철거후 잔금지급일인 91.3.11로 볼 것인지와,

② 법인이 부동산을 취득한 후 일정기간이 지난후에 비업무용부동산으로 판정하는 바 일정기간에 기존세입자의 명도불응으로 인하여 소송중에 있는 기간을 포함하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쟁점부동산의 취득시기를 언제로 볼 것인지에 대하여 보면

① 비업무용부동산등을 보유한 법인에 대하여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액을 계산하도록 규정한 법인세법 제18조의3, 동법시행령 제43조의2동법시행규칙 제18조와 부동산의 취득 및 양도시기를 규정한 법인세법 제59조의2 제4항, 법인세법시행령 제124조의2 제11항소득세법 제27조동법시행령 제53조 제1항 본문을 종합하면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기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을 취득시기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다.

② 청구법인이 제출한 매매계약서에 의하면 제1조에 “잔금 2억원은 건물철거후 중개업자 입회하에 지불한다”고 되어 있고, 제2조에 “매도인은 매수인으로부터 매매대금의 잔금을 수령함과 동시에 매수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모든서류를 교부하고 이전등기에 협력하여야 하며, 또한 위 부동산을 인도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제6조 전단에 “매도인은 건물이 철거되지 않은 경우 소유권이전의 여부와 관계없이 매수인이 요구하면 본 계약은 취소되고 위약금으로 계약금을 배상해야 한다”고 되어 있고, 특약사항으로 “위 지상건물의 임차인에 대하여는 매도인의 책임하에 퇴거토록하고 위 부동산을 철거하여 인도해야 한다”고 되어 있다.

③ 이 건 거래는 89.8.22 작성된 계약내용과는 달리 실제로는 총매매대금 1,781,750,000원중 89.10.20까지 1,581,750,000원을 수수한 후 건물철거가 안된 상태에서 89.12.2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고, 건물의 철거를 매매계약의 효력발생요건으로 한 조건부매매가 아니라, 건물을 철거하여 인도하기로 약정한 것이고, 그 매매계약서 제6조의 약정은 건물이 철거되지 않는 경우에는 매수자가 일방적으로 계약을 취소 및 해제할 수 있는 약정해제권을 보류한다는 내용이므로 이 건 거래가 조건부매매에 해당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④ 따라서 이 건 부동산은 잔금청산일전에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졌으므로 전시 법인세법령의 규정에서 준용하는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취득시기는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인 89.12.2이 되는 것이다(국심 93중202, 93.4.9 결정과 같음).

다. 쟁점부동산이 기존세입자의 명도불응으로 소송에 계류된 경우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지 아니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보면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은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지 아니한다”하고 그 제4호에서는 부동산 취득후 “소유권”에 관한 소송이 계속중인 부동산의 경우로서 동 규정에서 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지 아니하도록 하고 있을 뿐 이 건 청구의 경우와 같이 명도불응에 의한 소송계류중인 경우를 규정하고 있지 아니함으로 청구법인의 주장은 관련규정을 오해한데 따른 것으로 판단된다(국세청 법인 22601-1401, 92.6.29 같은 뜻).

따라서 이 건 취득일인 89.12.2로부터 1년 이내에 당해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과세한 처분청의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

라.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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