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수원시 권선구 C, D 지상 E오피스텔(이하 ‘이 사건 오피스텔’이라 한다)의 구분소유자이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오피스텔 관리단의 대표자라고 칭하여 피고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2013카합342호로 관리인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하였는데, 위 법원은 2013. 9. 13. 위 신청이 대표권 없는 자에 의하여 제기된 것으로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위 신청을 각하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가 항고하였다가 항고를 취하하여 위 결정이 2013. 9. 25. 그대로 확정되었다.
다. 원고와 F은 피고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2013카합470호로 장부 등 열람 및 등사 가처분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13. 12. 13. 위 신청을 기각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원고와 F이 서울고등법원 2013라1845호로 항고하였으나 위 법원은 2014. 3. 12. 항고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여 위 결정이 2014. 3. 25. 확정되었다. 라.
원고는 피고를 업무상 배임, 입찰방해죄로 고소하였으나, 피고는 2013. 7. 26. 증거불충분으로 인한 혐의 없음 처분을 받았다.
마. 피고가 대표자인 이 사건 오피스텔 관리단이 원고를 업무방해 등으로 고소하여 원고는 2014. 3. 19. 수원지방법원 2014고약1220호로 업무방해 등의 범죄사실로 벌금 10,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이에 대하여 원고가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항소심에서 2015. 7. 10. 수원지방법원 2014노5464호로 무죄 판결을 선고받았으며, 이에 대하여 검사가 대법원 2015도12212호로 상고하였으나 2016. 3. 10. 상고가 기각되어 같은 날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원고는 피고를 무고, 모해위증죄로 고소하였으나 피고는 2016. 2. 22.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받았다.
바. 이 법원은 2018. 11. 9. 2018가합12059호로 원고를 관리인으로 선임한 2017. 7. 27.자 결의를 취소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