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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6.12 2015고정279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광진구 B빌딩 5층에 소재한 주식회사 C의 2014. 5. 15.~2014. 9. 11.까지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35명을 사용하여 아동복제조판매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2015고정279]

1. 피고인은 이천시 D 소재 주식회사 C의 이천창고에서 2012. 10. 30.부터 2014. 8. 24.까지 근로한 E의 2014. 8. 임금 1,7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내역과 같이 근로자 4명 임금 합계 7,40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은 이천시 D 소재 주식회사 C의 이천창고에서 2012. 10. 30.부터 2014. 8. 24.까지 근로한 E의 퇴직금 3,025,37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내역과 같이 근로자 3명의 퇴직금 합계 11,153,76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5고정377]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8. 1. 1.부터 2014. 6. 25.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F의 연말정산환급금 572,410원 및 여비교통비 402,300원, 2007. 2. 20.부터 2014. 6. 26.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G의 연말정산 환급금 5,099,370원 등 총 합계 6,074,08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5고정795]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4. 1. 1.부터 2014. 5.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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