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봉고 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9. 18. 19:25경 혈중알콜농도 0.2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경기 파주시 문산읍 당동리에 있는 뚜레주르 앞 사거리 교차로를 자유로 방면에서 임월교 방면으로 우회전을 시도하는 중이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있는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차량 유도선을 지키며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우회전을 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못함으로써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한 과실로 때마침 임월교 방면에서 자유로 방면으로 신호에 따라 좌회전을 하던 C 운전의 D 쏘렌토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봉고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쏘렌토 승용차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E(7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전항과 같이 혈중알콜농도 0.2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봉고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