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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1.18 2016나40766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주식회사 마일스개발(이하 ‘마일스개발’이라고 한다)은 서울 강남구 D, E에 있는 F 1개동(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하고, 이 사건 건물에는 점포 31호실과 아파트 260세대가 있다)을 건축하여 분양하였고, 피고 주식회사 대우건설(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은 마일스개발로부터 이 사건 건물의 신축공사를 도급받아 2004. 11.경 이 사건 건물의 신축공사를 완료하였으며, 피고 건설공제조합(이하 ‘피고 조합’이라고 한다)은 2002. 7. 18. 피고 회사와 사이에 F 아파트의 하자보수의무에 관하여 하자보수보증계약을 체결하였다.

(2)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고 한다)는 2005. 4. 13. F 아파트 308호의 지분 1/2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2005. 1. 27. F 아파트 1217호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각 마쳤고, 선정자 B는 2005. 1. 28. F 아파트 505호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며, 선정자 C은 2005. 1. 26. F 아파트 907호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하 원고와 선정자들을 통틀어 언급하는 경우에는 ‘원고 등’이라고 한다). 나.

선행 소송의 경과 (1) F 아파트 입주자들로 구성된 ‘F 운영위원회’는 피고 회사가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면서 설계도면에 따라 시공하였어야 함에도 일부를 시공하지 아니하거나 부실하게 시공하여 이 사건 건물에 하자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건물의 구분소유자들로부터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채권을 양도받아 피고들과 마일스개발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가합19367). (2) 위 사건의 항소심 법원(서울고등법원 2010나31220)은 2013. 9. 5. 하자보수비를 1,339,898,264원 =공용부분 815,866,619원 + 전유부분 524,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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