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60만 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7. 4.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2. 5. 25.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으로서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2013. 3. 2. 15:30경 부산 연제구 C아파트 앞길에서 D(2013. 3. 13. 구속 구공판)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구해달라는 부탁을 하며 그 매매대금으로 50만 원을 주고, 같은 날 15:40경 위 C아파트 앞길에서 D로부터 필로폰 0.7g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D를 통해 필로폰 0.7g을 매매하였다.
2. 필로폰 교부 피고인은 2013. 3. 3. 22:30경 부산 해운대구 E아파트 103동 1509호에서 D에게 필로폰 0.05g을 건네주어 교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D 진술 부분
1. 통신자료회보
1. 수사보고(메트암페타민 시가 관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종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