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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1.02.17 2020고단4413 (2)
도로교통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25,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26. 11:08 경 부산 동래구 B 앞 도로에서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음에도 이를 무시한 채 횡단보도가 아닌 곳을 이용하여 위 도로를 횡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C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7조 제 1호, 제 10조 제 2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사건의 경위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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