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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06.13 2018나5205
공유물분할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다만, 피고의 항소이유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판단을 추가한다.

2. 추가 판단 부분

가. 피고의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는 원고에게 1991. 9.경 이 사건 토지에 관한 투자금으로 1,100만 원을 투자하였는데, 피고가 원고에게 투자금 회수를 요청하자 원고가 투자금 중 일부인 300만 원을 반환하기 위하여 1999. 4. 이 사건 토지에 관한 1/6 지분을 피고에게 이전해 준 것이다.

피고의 총 투자금액 1,100만 원 중 300만원에 대하여 원고가 1/6 지분을 이전한 것에 비추어 보면, 피고의 전체 투자금액 1,100만 원에 상응하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한 피고의 실제 지분은 11/18 피고는 '300:1/6=1,100:X, X=11/18'라는 비례식을 통해 위 분배비율을 주장하고 있다.

으로 보아야 한다

(피고는 원심에서는 1/2 지분을 주장하였으나, 당심에서는 위와 같이 11/18 지분을 주장하였다). 나.

판단

1) 공유물분할청구의 소는 형성의 소로서 법원은 공유물분할을 청구하는 당사자들이 구하는 방법에 구애받지 않고 재량에 따라 합리적 방법으로 분할을 명할 수 있다(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9다79811 판결 참조). 한편, 공유물분할청구소송에 있어 공유자들 사이에서는 등기부상 지분과 실제의 지분이 다르다는 사실이 인정된다면 실제의 지분을 기준으로 삼아야 할 것이고 등기부상 지분을 기준으로 하여 그 실제의 지분을 초과하거나 적게 인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1. 3. 9. 선고 98다51169 판결 참조). 2) 이 사건의 경우, 제출된 모든 증거들을 살펴보더라도 피고 주장과 같이 이 사건 토지의 등기부상 지분과 실제의 지분이 다르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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