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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2021.02.17 2020가단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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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1. 원고에게, 전 남 장흥군 H 전 628㎡ 중 피고 B은 3/11 지분에 관하여, 피고 C, D, G은 2/11 지분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가. 피고 G: 공시 송달에 의한 판결 (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3호)

나. 나머지 피고들: 자백 간주판결 (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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