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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2.01 2012노2645
건설산업기본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검사의 항소이유의 요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G에게 C(주)의 명의 사용을 허락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것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및 원심의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부천시 원미구 C㈜라는 상호로 건설업을 영위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전문건설면허를 소지한 건설업자로서 건설업자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하게 하거나 건설업등록증을 대여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5. 23. 인천 남동구 D사무실에서 E이 발주한 F리모델링 공사를 수급함에 있어 피고인의 회사 명의를 G에게 대여하여 G로 하여금 피고인의 회사 명의로 위 공사를 수급시공하도록 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이에 대하여 원심은, 이 사건 도급계약서상 수급인은 C(주)로 기재되어 있으나 C(주)의 인장이 아닌 D의 인장이 수급인란에 날인된 점, D는 G이 운영한 사업체의 상호인 점, H의 증언에 의하면 위 D의 인장은 피고인의 동의 없이 G과 H가 임의로 제작한 것으로 보이는 점, G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C(주)의 명의로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는데 명시적으로 동의한 바는 없다”는 취지로 증언한 점, G은 “G이 C(주)의 직원이었으므로 그 동의를 받은 것이다”라는 취지로 주장하였으나, 그 허락의 동기가 충분히 설명되지 않는 점, G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도급계약 체결 당시 E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겠다고 하자 피고인이 ‘그렇다면 더 이상 얘기할 필요가 없겠네요’라고 하면서 ‘D로 계약을 하라‘고 말하고는 자리를 떴다”는 취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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