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3. 11. 14. 서울 강북구 C 대 179㎡(이하 ‘피고 토지’라 한다)의 소유권을 취득하고 그 지상에 철근콘크리트구조 3층 제1종근린생활시설을 신축하여 2016. 4. 14. 그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원고는 강북구청장으로부터 피고 토지에 인접한 D, E, F 토지에 관하여 허가기간을 2013. 11. 18.부터 2017. 12. 31.까지로 한 공유수면점용허가를 얻고 위 각 토지 지상에서 G이라는 상호로 식당 및 숙박업 영업을 하고 있다.
나. 피고, 위 건물 신축공사의 현장소장인 H은 2016. 3. 9. 07:00경 굴삭기기사인 I에게 원고 소유의 간판을 철거하도록 하였고, 원고는 위 철거를 방해하였다.
피고, 원고, H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연행되었다.
1. 2016. 3. 9. 07:00부터 08:50경까지 J 및 E 지상에 있는 G 간판을 피고, H, 포크레인 기사가 불법철거 하였음을 확인한다.
2. 상기 사건을 합의함에 있어 아래와 같이 합의한다.
C 건축허가 및 건축 준공절차 진행을 할 수 있도록 하나, 2015. 8. 5. 건축허가 전부터 2016. 3. 9. 현재까지 243 관련 J 및 E 현황에 대한 사실관계를 2016. 3. 9. 22:00까지 확인한 후 공증에 필요한 인감증명 및 도장을 날인하여 주기로 한다.
3. 2016. 3. 4. G 2층에서 구두합의 한대로 간판은 새로 원고가 요구하는 대로 E 지상에 피고의 부담으로 시공한 후 5년을 보장한다
(관청 철거 및 이행강제금 등). 4. 피고와 H은 원고 및 G이 구청, 설계사무소와 소송에는 일체 관여하지 않는다.
5. E 및 하천부지에 대한 향후 어떠한 점용주장 등 일체 민원을 제기하지 않는다.
6. 원고와 소송중인 K와 관련 일체 통화 등 소통하지 않으며, 어떠한 행위에도 동조하지 않는다.
7. E 및 하천부지와 접한 경계에 1.5m 높이의 담장을 설치한다.
8. 간판과 관련된 소송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