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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10.12 2017두48987
건축허가신청불허가처분취소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 이유 및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을 알 수 있다. 가.

원고는 경북 칠곡군 B 전 27,816㎡의 일부인 2,163㎡ 지상에 건축면적 428.4㎡인 지상 1층 제1종 근린생활시설(소매점)을 신축하기 위하여 2016. 1. 28. 피고에게 개발행위허가와 농지전용허가가 포함된 건축허가 신청(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나. G은 위 B 전 27,816㎡, F 전 6,103㎡(이하 위 각 토지를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중 2,163㎡ 지상에 건축면적 428.4㎡인 지상 1층 제1종 근린생활시설(소매점)을, H은 이 사건 토지 중 2,163㎡ 지상에 건축면적 466.39㎡인 동종 시설을, I은 이 사건 토지 중 2,162㎡ 지상에 건축면적 428.4㎡인 동종 시설을 각각 신축하기 위하여 2016. 1. 28. 동시에 건축허가신청을 하였다.

한편 G과 H은 주소지가 같고, 원고와 I 역시 주소지가 같으며, 원고, G, H, I(이하 ‘원고 등 4인’이라고 한다)은 모두 위 B 토지 소유자 E, 위 F 토지 소유자 J으로부터 각기 토지사용 승낙을 받았다.

다. 피고는 2016. 2. 15. 원고에 대하여, ‘관련부서와 협의한 결과, 이 사건 토지는 C 개발계획에 포함되어 있어 건축물 공사 진행 또는 완료 후에 산업단지 개발이 시행될 경우 건축물 철거 등으로 재산상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산업단지 조성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건축을 허가할 수 없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이 사건 신청을 불허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라.

피고는 이 사건 소송과정에서, 이 사건 신청이 인용될 경우 인근 부지에 관한 또 다른 건축허가신청 및 그에 따른 신축 건물의 난립을 규제할 수단이 없어지게 되고,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얻어지는 공공복리가 원고가 입게 되는 불이익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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