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2. 5. 15:10 경 B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여 양산시 동면 사 송고 가도로 합류 지점 부근 도로를 남 락마을 방면에서 다방동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방향으로 앞서 가는 피해자 C(44 세) 운전의 D 승용차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그 동정을 잘 살피고 자동차가 정지하거나 속도를 줄일 경우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지나치게 근접 운전한 과실로 화물자동차의 앞부분으로 승용차의 뒤 범퍼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뒤 범퍼 등 수리비 약 2,183,784원이 들도록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진단서, 견적서
1. 피해차량, 블랙 박스 영상 캡 처, 가해차량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 과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교통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각 죄 사이,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도주차량)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권고 형 유형: 교통 > 교통사고 후 도주 > 제 1 유형( 치상 후 도주) 특별 양형 인자: 경미한 상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