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5.13 2015가단245070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073,723원과 이에 대하여 2011. 11. 11.부터 2015. 4. 28.까지는 연 15%, 2015. 4. 29...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20,073,723원과 이에 대하여 2011. 11. 11.부터 2015. 4. 28.까지는 연 15%, 2015. 4. 29...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