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6.10 2016가단202438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7,967,720원과 이에 대하여 2013. 11. 15.부터 2015. 4. 28.까지는 연 15%, 2015. 4. 29...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