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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3.17 2016가단258042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100,416원과 이에 대하여 2012. 2. 29.부터 2015. 4. 28.까지는 연 15%, 2015. 4. 29...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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