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를 징역 1년 4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각 형(피고인 A: 징역 1년 6월, 피고인 B: 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 비록 피고인 A이 이 사건 각 범행과 동종 범행으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피고인 A의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 A이 피고인 B와 소유자가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는 부동산의 소유권을 가로채기 위해 부동산 소유자인 망 J 명의의 차용증을 위조하고 이를 근거로 대여금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아 위 부동산에 대하여 경매신청을 하는 방법으로 위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받기로 공모한 후, 망 J 명의의 차용증 2장을 각 위조하고,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망 J을 상대로 대여금 소송을 제기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차용증 2장을 각 제출하여 이를 행사한 것으로서, 그 범행 수법, 위험성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나빠, 피고인 A을 엄중하게 처벌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으나, 피고인 A은 잘못을 모두 인정하면서 깊이 뉘우치고 있으며, 벌금형을 넘는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원심에서 망 J의 딸 N을 위하여 500만 원을 공탁하였으며, 당심에 이르러 N과 원만히 합의하여 N이 피고인 A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 및 그 밖에 피고인 A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 A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 A에게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므로, 피고인 A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나. 피고인 B 비록 피고인 B가 수사기관에서 증거인멸을 시도하였고,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고인 A이 범행을 주도한 것처럼 피고인 A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