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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8.30 2019고단2841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0. 18. 부산지방법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10.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9. 4. 19. 18:00경 부산 연제구 B, 2층에 있는 주거지에서 지인인 피해자 C(여, 62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요구하는 듯한 발언을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고 주거지 밖으로 나가려고 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뒷목 부위를 2회, 우측 머리 부위를 2회, 왼쪽 턱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 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증거목록 순번 4)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실 확인, 첨부자료 포함),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ㆍ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위험성이 상당했던 점, 피고인에게 폭력범행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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