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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20.01.30 2019고단99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2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2019. 8. 27. 16:10경 충남 태안군 안면읍 소재 백사장항에서부터 충남 태안군 안면대로 571-1에 있는 서초휴양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거리에서 B 쏘나타 택시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측정경위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수치가 매우 높은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택시를 운전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전과가 없는 점, 다행히 교통사고에 이르지는 않은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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