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9.10.24 2019고단64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6. 6. 00:08경 충남 태안군 B에 있는 C 치킨집 앞길에서부터 D에 있는 E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거리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측정경위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수사보고(피의자 진술청취 - 음주일시 확인)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음주운전으로 4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은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다행히 교통사고에 이르지는 않은 점, 최근 중한 전과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