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 12. 31. 접수...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2013. 12. 31. 자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채무자를 원고로, 근저당권자를 피고로, 채권최고액을 8,000만 원으로 하여 주문 제1항 기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 주었다
(다음부터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 피고는 2015. 7. 6. 이 사건 근저당권에 기하여 위 부동산을 임의경매절차에 부쳤다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C).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주장 및 판단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피고로부터 7,500만 원을 차용하기로 하고 그 담보로서 미리 피고 앞으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 주었는데 그 뒤 피고로부터 차용금 7,500만 원을 실제로 받지는 못 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서 기망을 이유로 이 사건 근저당권의 설정계약을 취소한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와 D이 E과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에서 장차 발생할 약 7,000만 원 정도로 예상되는 세금을 E으로부터 지급받기로 약정하였고, 원고는 물상보증인으로서 이에 대한 담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을 설정하였으며, 단지 채무자 명의를 E이 아닌 원고로, 근저당권자 명의를 피고와 D이 아닌 피고로 해 두었을 뿐이라고 주장한다.
판단
피고의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에 부합하는 듯한 을 제3호증의 1, 2의 각 기재는 선뜻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리고 설령 피고의 주장이 사실로 인정된다 할지라도, 이 사건 근저당권은 등기된 채무자와 채권자 명의가 피고가 주장하는 피담보채무의 각 그것과 부합하지 않아 저당권의 부종성에 따라 무효라 할 것이다.
한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