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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19.07.03 2019고단12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6. 21.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았고, 2013. 7. 29.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2019. 3. 24. 20:20경 경남 거창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판결문 사본 1부 및 약식명령문 사본 1부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최근 약 5년간 음주 또는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동종 벌금 전과가 2회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운전 거리와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한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중앙선을 넘어 반대편 옹벽을 충격하는 사고가 발생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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